아이 뇌진탕 증세 응급실 가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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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넘어지면서 머리 쪽을 심하게 부딪혔다.. 뇌진탕의 초기 증세 중 하나가 어지럽거나 잠깐 의식을 잃거나 하는 것인데 특별한 외상이나 상처는 없었지만 아이가 어지럽다고 해서 병원에 다녀왔다. 뇌진탕인 경우 어느 병원을 가야 하나 고민했는데 이때가 7시 정도여서 문연 곳이 소아병원밖에 없어서 소아과로 갔다. 

 

뇌진탕 진료 의뢰서

의사 선생님이 아이의 상태를 보더니 외상도 없고 부어오른 곳도 없다고 하셨다. 눈동자도 보더니 흔들림 없이 괜찮다고 했다. 하지만 아이가 아프다고 한 곳이 뒷머리에 소뇌 쪽이니 좀 위험할 수 있다면서 소견서 써 줄테니까 종합병원 응급실 가서 CT 한번 찍어보라고 했다.

근처 종합병원으로 갔다. 외상으로 와서 그런지 코로나 검사 하지는 않고 바로 진료를 보았다. 처음엔 맥박을 쟀다. 그러고 나서 소아과에서 했던 질문을 했다. 의식이 잠깐 없었는지, 구토를 하지 않았는지, 어디가 아픈지 등을 자세히 물어본 다음에 CT를 찍자고 했다.

기다리는 동안 핸드폰을 보고 싶다는 것을 보니 그다지 아파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은지 걱정이 됐다.

CT를 찍고 나서 목과 다른 쪽이 괜찮은지 엑스레이도 찍었다. 방사선 선생님이 오늘만 머리 부딪혀서 온 아이들이 많았다고 한다. 날이 춥고 미끄러우니 다친 아이들이 많은 듯싶었다. CT는 동그란 통 같은 곳을 통과하는 거였고 엑스레이는 많이 찍어봐서 걱정 없이 했다. 이제 11살이니 이런 것 찍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나 보다.

10분 정도 지나니 결과가 나왔다. 아무 이상 없으니 집에 가고 된다고 했다.  그리고 두부 외상퇴원교육자료르 주었다. CT상 심한 두부 외상의 소견이 보이지 않아 퇴원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상 이후의 사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연성 뇌출혈 등의 예기치 못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뇌진탕 두부 외상환자가 병원으로 바로 가야 하는 경우

  1. 의식의 변화가 보이거나 깨워도 잘 일어나지 못할 때

  2. 오심 및 구토가 생길 경우

  3. 경련이 생길 경우

  4. 한쪽 동공(눈동자)이 다른 쪽보다 커진 경우

  5. 물체가 계속해서 둘로 보이거나 어느 한쪽을 보기 어렵거나 흐린 경우

  6. 사지 중 어느 한쪽이라도 움직이기 어려운 경우

  7. 두통이 매우 심하며 점점 심해지는 경우

  8. 헛소리를 하거나 심한 혼돈을 보이는 경우

  9. 안절부절못하거나 평소와 다른 성격과 행동을 보일 때

  10. 맥박이 너무 느릴 때 _ 분당 60회 이하

  11. 맥박이 너무 빠를 때 _ 분당 100회 이상

  12. 호흡이 불규칙하거나 심하나 변화가 있을 때

  13. 어지러움이 점점 심해질 때

뇌진탕 증세가 있을 경우 어느 병원으로 갈까?

CT를 찍어볼 수 있는 응급실이나 신경외과로 가라고 안내해 주었다. 머리를 다친 뒤에는 3일간은 술을 먹으면 안 되고 두통이 심하더라도 의사 처방이 아닌 약물을 복용해서는 안된다.

뇌진탕 검사 비용 

응급실에 다녀와서 CT를 찍은 비용이 42790원, 진찰료가 42,555원, 엑스레이 영상 진단료가 11,968원 등등 진료비는 10266원이 나왔다. 영상을 찍어서 문제가 없어서 다행이긴 하다. 며칠 지나도 머리에 약간 멍 같은 것이 있어서 만지거나 누르면 아프다고 하지만 좋아져서 다행이다.

아이가 머리를 부딪쳐서 아파서 울 때는 의식이 잠깐 없었는지, 눈동자 위치는 괜찮은지, 맥박이 정상적으로 뛰는지, 어지럽거나 토하지는 않는지, 계속 잠만 자려고 하는지를 확인해서 병원에 다녀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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